[必] 증여세 절세 방법 꼭 알아야할 5가지 비법

 

 

증여세 절세 방법 꼭 알아야할 5가지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증여세라는 것을 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관련 반드시 알아야할 절세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것은 철저하게 아낄려고 하면서 오히려 절세하는 것을 어려워서, 아니면 귀찮아서 다양한 이유로 소홀히 생각하고 넘어가곤 하는데요, 

 

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탈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큰 돈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약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증여세나 상속제는 절대 그냥 내라는대로

내면 안되는것이죠,

국가나 세무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돈을

대신 줄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증여세 절세 그 첫번째 비법!

절세의 첫걸음은 언제나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소한 관리비도 제때안내면 이에 따른 추가 과금이 나오는데 비용이 큰 세금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앉아서 한우세트를 날려버릴 수도 있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간안에 미리 신고를 한다면 10%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10%는 무척 크기때문에 이것만 지켜도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겠죠?

 

 

증여세 절세 두번째 비법!!

자산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있거나,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미리 증여를 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를 가능성이 큰 부동산이나, 아니면 저평가 되어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증여를 하면 이전 증여가치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더 커질만한 부동산과

주식은 미리  증여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의 비법 그 세번째!!!

두번째와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먼저 신고한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를 했는데  가치가 하락이 되면 취소를 한 후에 다시 재증여를 한다고 신고를 하면 떨어진 가치로 평가되어 증여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부동산과 주식은 미리미리 신고를 하고, 가치가 오른다면 그냥 처음신고한 가격으로, 만약 가치가 신고때보다 떨어졌다면 취소를 하고 다시 신고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

오를지 떨어질지 모른다면

망설이지 말고 우선 신고!!!

 

 

 

증여세 절세비법 4번째!!!!

증여세는 10년에 한번 적용이 되기떄문에 미리 증여를 한다면 10년 한번 적용되기 때문에 매주기마다 사전에 증여를 해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비법 마지막 5번째!!!!!

증여세도 마치 누진세처럼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치가자산은 한사람이 아닌 여러명한테 나눠서 증여를 한다면 더 큰 비율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겠죠?

 

자산을 나눌때 가족별로 공제금액을 확인한다면 훨씬더 합리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비율을 잘조절해서 증여를 한다면 훨씬더 효과적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000만원 / 직계비속 3000만원 / 기타친족 500만원

또한 자녀의 주택자금으로는 2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것도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현금보다는 부동산쪽으로 증여를 하는게 효과적입니다. 토지인 겨우 감정가액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가되기때문에 현금으로 증여하는건 피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인 경우 부부합산 10억 이하의 자산은 넘지 않으면 상속세 대상이 되지않아 증여세 역시 면제를 받으니 이점도 꼭 참고하세요!!

 

이렇게 증여세 절세 방법 꼭 알아야하는

5가지 비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효과적인 절세를 하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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