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가기!!



언제나 세금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먼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별 주택소유 통계에서 주택을 두 채이상 소유한 개인이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서 인듯합니다. 




저금리와 정부의 정책으로 2년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쉽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를 하면서 생긴 차액을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뜻합니다.보통 부동산 가격에 따라 비례하여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 쫍고 물 근처 비싼" 부동산 강국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합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을 가질 경우 몇가지 면제조건이 있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되시겠죠?



다양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그래서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면제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쉽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데요 


첫번째, 일시적인 2주택


보통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판 후에 구매를 할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맞아서 먼저 구매를 했는데,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않을때 그럴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 상황이 됩니다. 



구매를 했는데 기존 아파트가 안팔리면 난감하시죠..

그래도 1년안에 예전에 산 아파트가 1년이 넘었다면!!

3년 이내에 예전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럴경우에는 예전 아파트를 구입후 1년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했고, 예전 주택을 3년이내에 팔 경우 양도 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두번째, 결혼으로 인한 2주택 


남자와 여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다면 바로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이럴경우 5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팔면 면제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모두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5년이내에 하나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거죠


세번째, 집을 부모님과 합치게된 2주택


보통 나이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5년 이내에 판매를 하면 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지붕 두가족"인데요.. 며느리는 웁니다.. 



네번째, 상속되어 생긴 2주택


보통 부모님이 떠나시면 남겨준 주택인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만 면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받은 주택은 팔때 해당이 안되는거죠,. 이런 이유는 상속세와 관련이 되어있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이라니.. 먼가 달콤한 단어네요..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면제조건을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않게 하기위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본의아니게 아님, 어쩔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꼭 면제조건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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