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15년이 한 해가 지나가고 정리하며, 1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많은 분들, 특히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신분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라서 매년 1월이 되면 비기너 사업자들을 매우 난감하게 만드게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 어렵지 않아요

 

1. 부가가치세는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부가가치세는 한마디로 모든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생산,유통등 모든 단계에서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을 뜻하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한해동안 창출한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일반사업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내역을 

간이사업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사용내역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후 납부기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어려운 걸 싫어하실테니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를 내는분들은 2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금이런거는 딱 질색이신분, 두번째는 꼼꼼하게 모든 매출과 매입비용을 꼼꼼하게 1년동안 정리하셨고 절세를 위해서 노력하신분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두번째에 해당하신다면 이 글을 읽으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테니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면 그럼 주저없이 관할 지역에 세무소를 찾아가시면,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대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준비해줘야하는 증빙자료는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소에서 수고를 덜어드리고 일정 수고비를 받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일년에 두번 찾아오는 보너스인거죠^^

부가가치세는 위에 알려드린 듯이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이기 때문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매출/매입 두분류로 나눠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필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부분 준비자료

 

1. 종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전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의 매출내역 (이건 개별 신용카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구요)

3.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한 현금과 부가적인 매출

4.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업종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 (이건 업종별로 다르니 세무소에서 확인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사이트 관리자에서 판매매출 자료를 뽑아가시거나, 결제대행업체(PG)에서 매출 자료를 뽑아야하구요 부동산 이배업인 경우 임대현황이랑 임대내용, 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입부분 준비자료

 

1. 종이로 발급된 매입 세금계산서  (역시 전자로 발행된건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매입자료 (역시 개인카드면 신용카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하시다보면 자연스럽게 홈택스와 친해집니다.

로그인후에 신고/납부를 클릭해서

 

 

왼쪽 상단에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신 후에

 정기신고를 눌러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세무소에 맡기더라도 사실 비지니스 하면서 세금관련 공부는 필수입니다. 아는만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탈세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아낄 수 있는 비용은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요? 세금계산서도 잘모아놓고 장부를 정리를 잘해나간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하실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를 이용하면 연간 500만원 한도로 1.3%~2.6% 납부세액을 공제해주니 세법은 꼭 틈틈히 공부해나가주세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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